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경 피해자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딸 C이 교도소에 가게 되어서 영치금과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1억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도합 12,794,353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금 입금내역, 피해금 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