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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9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10』 피고인은 2017. 5. 10. C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18. 7. 8.경부터 피해자 M(51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5.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생긴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의) 대구에 있는 7억 상당의 건물을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구에 7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미 C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355,538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67』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O병원에서, 지인인 ‘P’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병원 원무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배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자 P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았을 뿐 P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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