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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단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보험 설계사 B은 일반 재해로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입원기간에 따라 ‘ 입원 급 부금’ 이라는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재해로 인한 후 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 장해 급 부금’ 이라는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기왕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퇴행성 질환을 마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재해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B을 통하여 2011. 4. 29.부터 2011. 5. 27. 까지 피해자 KB 손해 보험의 ( 무 )LIG 매직 카 운전자보험 등 10개 보험에 가입하고, B은 피고인에게 보험 가입, 입원할 병원 및 장해진단을 받을 병원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지급 받을 보험금의 10%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오랫동안 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허리부분 통증이 마치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실수로 넘어져 다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사고로 인해 후 유 장해가 남은 것처럼 가장 하여 후 유 장해로 인한 보험금도 청구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6. 2. 및 2011. 7. 1. 자 입원 관련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2011. 6. 2. 경 B으로부터 소개 받은 대구 달성군 C 소재 D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2011. 5. 30. 20:0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주거지 목욕탕에서 실수로 미끄러져 허리를 욕조에 부딪쳤는데, 허리 통증이 심하다.

” 고 거짓말하여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 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11. 6. 30.까지 29 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 퇴원 확인서, 초진 기록지 등을 발급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 1. B으로부터 소개 받은 대구 서구 F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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