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7고단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해로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고, 재해로 인해 후 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2. 1. 18.부터 2012. 9. 14.까지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프로 미 라이프 100세 청춘보험’ 등 총 11개의 보험에 B을 통해 가입하였다.

1. 입원비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5. 19.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으로부터 “ 내가 알고 있는 D 신경외과의원에 허위로 입원하면 입원 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후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1. B을 통해 알게 된 대구 서구 E에 있는 D 신경외과의원에서, 의사 F에게 “2012. 5. 19. 대구 달성군에 있는 달성보에서 자전거를 타 던 중 길 옆의 논두렁에 떨어져 허리를 다쳤으니 입원치료를 받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2. 6. 18.까지 29 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을 한 후 진단서와 입, 퇴원 확인서, 초진 기록지 등을 발급 받아, 마치 29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6. 21.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1,581,462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일 뿐 논 두렁에 떨어져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상해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 인은 위 사고로 인해 29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