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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2 2011가단208849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본 도쿄에서 부동산 매매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0. 6. 설립된 일본 회사로서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전산카드,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등의 제조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납입자본금 5,857,151,000원(총발행주식 11,714,302주)의 회사로서 2010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데, 2011. 4. 25. 현재 소회 회사 주식의 1주당 가격은 2,900원으로 발행주식 시가총액은 320억원에 이르고, 2010. 12. 31. 기준 연간매출액 351억원, 영업이익 44억원, 당기순이익 39억원이다. 가 발행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565,49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565,490주) 중 별지목록 기재 주식 169,647주(이하 ‘쟁점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7. 3. 내지 4.경 도쿄도 신쥬쿠구 E, F, G, H 4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관련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하 ′전 소유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차입 및 재개발을 위하여 2007. 3. 26.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전 소유자들의 부채를 상환하였는데, 원고와 전 소유자들은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하여 2007. 9. 6.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매매대금 3억 5,000만엔(3개월 이내 재매매대금 3억 8,500만엔으로 재재매 예약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B는 2008. 1.경 전 소유자들과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2008. 1. 31.까지 건물을 인도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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