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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3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7. 21:00경 위 음식점 약 117.5㎡ 면적에 홀 1개, 테이블 5개, 의자 30개, 자동반주기 1대, 모니터, 마이크 장치 및 주방시설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여자 유흥접객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명 옆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 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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