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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0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8.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지하 1층에서 약 45평 규모에 주방과 홀, 방 4개, 탁자 4개, 영상반주기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여 왔다.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6. 02:20경 위 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후 유흥접객원인 D(여, 40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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