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852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1. 20. 20:40경까지 관찰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점에서, 타임방 5개, 술방 2개를 갖추고, 유흥접객원 D 등 2명을 두고 손님들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및 술과 안주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1. 20. 20:4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9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 D(여, 31세) 등 2명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