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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정14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일명 콜라텍이라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 유흥주점영업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06.경부터 2014. 10. 05. 20:10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장소 108.88㎡에 테이블 9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 음향과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무대시설 1개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 등을 조리ㆍ판매하며, 위 무대에서 춤과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신고증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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