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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9.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28. 20: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주점인 D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1,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9. 22: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인 G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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