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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015호』 피고인은 2016. 6. 15. 0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기기 사용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노래방기기를 사용한 후 그 대금 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472호』

1. 2016. 6.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 22:3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술, 안주를 교부받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6. 7. 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4. 23:50경 광주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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