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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1 2018고정9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경부터 2018. 2. 8. 경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부산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2017 처 31) 처분을 받았고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4. 11:05 경 부산 북구 C 13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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