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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72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2016. 3. 22. 이혼한 관계이고, 2016. 12. 9. 대구 가정법원에서 ‘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 라는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3. 14:0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신의 D 화물차를 운전하여 들어가 화목보일러실에 장작을 놓는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결정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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