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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594
변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피고인의 고모인 망 B의 자 C으로부터 C이 아산시 D 및 E 및 그 지상 미 등기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망 B으로부터 상속 받았으니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가단 111009호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당하자,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변조된 공사 도급 계약서를 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경 불상지에서, F 회사 (G) 이 건축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작성 일자 ‘1996 년 3월 22일’, 도급금 액 ‘ 삼천구백십만원’ 의 공사 도급 계약서 ‘ 갑’ 란에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 을’ 란에 G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G의 도장이 날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 도급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공사 도급 계약서 갑 란 이름 'B' 위에 ' 피고인 (A)' 이라고 기재하고 B의 날인 위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G 명의로 된 공사 도급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27.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 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 도급 계약서 1 장을 첨부한 준비 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공사 도급 계약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변론 조서, 인영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변호사 H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 피고 인은, 공사 도급 계약서 자신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이중의 인영은 당초 자신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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