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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6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760]

1. 사기 피고인은 2009. 7. 6.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로부터 고철사업을 위탁받은 사람인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고철을 싼값에 공급받아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차용해주면 해당 사업으로 이익금을 남겨 2주 후, 원금과 함께 원금의 11%에서 13%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이군경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고철사업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그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6. 900만원, 2009. 8. 10. 1,200만원, 2009. 8. 24. 1,000만원, 2009. 11. 4. 500만원, 2009. 12. 18. 450만원 등 합계 4,05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2억 2,925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3.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파란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주소란에 ‘기흥구 G’, 신청인 가입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즉석에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6967]

1. 피고인은 2012. 3. 6.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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