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7 2013고단53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 22: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과거 사귀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입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방안에 있는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 넣어 그녀의 브래지어를 풀고 그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그 유두를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친고죄: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