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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나4893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12. 10. 19:42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위치한 호남고속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성 톨게이트 방면으로 도로가 갈라지는 구간에서 도로 중앙 안전지대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중이던 피고 차량의 뒤 좌측 부위를 원고 차량의 앞 우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12. 2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합계 7,79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은 위 고속도로 안전지대 내에 정차한 상태에서 좌ㆍ우로 방향 전환을 반복한 사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그 방향을 유성 톨게이트 방면으로 전환함으로써 차량의 뒤 좌측 부위가 원고가 진행중이던 차로를 침범하여 튀어 나오게 된 사실, 원고 차량은 안전지대와 차로를 구분 짓는 흰색 실선으로부터 상당한 간격을 두고 주행하였음에도 튀어 나온 피고 차량의 뒤 좌측 부위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 차량으로서는 야간에 비상등을 켜 놓고 정차중인 피고 차량을 진행 중인 선행 차량으로 오인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고속도로에서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자동차의 주, 정차가 금지되어 있는데(도로교통법 제64조), 피고 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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