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 F호 C 대표도 인정함”이라는 문구는 C가 주식회사 D에게 자신의 잘못으로 파손된 유리창의 수리를 요구하여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미일 뿐이고, C가 동대표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C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로부터 무상으로 유리창 수리를 받은 것은 특혜를 받은 것으로서 동대표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활용”,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문구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판단 내지 평가에 해당하여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진실한 내용에 해당하며 이는 모두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분쟁 중인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