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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5노202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D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4. 시간 불상경 경북 예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 C이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 ㆍ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D(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임원인 E, F, G, H 등에게 전송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ㆍ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구 약식된 사건은 조합 임원들이 있는 이사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 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 ㆍ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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