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9,342,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9. 9. 2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 내지 제7행을 아래『 』부분으로 변경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392,781,400원 구체적으로 원고는 ① 제1심에서 피고로부터 약정 공사대금 중 359,95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원고 대신 설계계약금 1,000,000원, 설계비 3,000,000원, 싱크대 대금 4,890,000원, 사회보험료 6,641,400원, 단열재 비용 3,300,000원, 엘리베이터 대금 5,000,000원(당심에서 1,000,000원 추가 인정), M에 대한 물품대금 9,000,000원(당심에서 인정)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392,781,4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7,218,600원(= 600,000,000원 - 392,78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7. 10. 10.자 및 2019. 9. 2.자 각 준비서면 참조).』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 내지 제15행 제2의
나. 1)항 부분)을 아래『 』부분으로 변경한다.
『1)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2019. 6. 28.자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항변의 취지를 정리한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공사대금 392,781,400원 이외에도 ① 2014. 7. 29.경부터 2015. 6. 17.경까지 감리계약금 등 구체적으로 감리계약금 2,000,000원, 도로점용신청비용 50,000원, 도시가스 스카이비용 200,000원, 도로명 주소신청비용 20,000원, 상수도 공사비용 3,645,9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