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13.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함)로부터‘FUEL HANDLING SYSTEM, BIO-SRF HANDLING SYSTEM’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체결한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2017. 11. 23. 계약금액 40,700,000원으로 하는 비계설치 공사를 체결하고(갑 1호증의 1), 2017. 12. 28. 계약금액 9,900,000원으로 하는 비계설치 공사(갑 1호증의 2)를 또 다시 체결하였다
(위 각 비계설치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함). 다.
원고는 위 각 비계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8. 2. 9. 16,280,000원, ② 같은 달 28. 24,200,000원, ③ 같은 해
4. 17. 3,300,000원 등 합계 43,78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용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6,820,000원(40,700,000원+9,900,000원-43,7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갑 3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 ① 59,950,000원, ② 15,015,000원, ③ 4,290,000원 등 합계 79,255,000원의 비계설치 공사계약(이하 ‘원고 주장 공사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53,9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43,78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로부터 10,12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2018. 3월분 자재임대료 3,080,000원, 4월분 자재임대료 2,981,000원, 5월분 자재임대료 3,080,000원이고, 해체인건비 7,150,000원, 자재멸실비용 9,490,000원 등 합계 25,781,000원의 추가비용(이하 ‘원고 주장 추가비용’이라 함 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