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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7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8:55경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피해자 C(70세)를 태우고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 창고 앞길을 마을 입구 쪽에서 마을 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동승하게 된 경우 동승자에게도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동승자 하차 시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피해자 하차 시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기울였으나 오토바이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외상성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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