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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7 2015고단1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9.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심부름센터와 같은 일인데 택배를 받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전달해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동의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택배로 받으면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연락이 오면 현금 인출을 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가. 2015. 4.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을 사채를 빌려서 변제하지 않아 창고에 감금했다, 이자를 갚아야 아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490만 원을 송금받고,

나. 2015. 4. 28.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이다, 저금리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서비스가 많으니 일부를 납부하면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15. 4. 29.경 위 D 명의의 농협카드를, 2015. 4. 30.경 위 G 명의의 기업은행카드를 택배로 각 수령하고, 2015. 4. 30.경 신협은행 대창지점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50만 원을 각 인출하고, 같은 날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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