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430,294원 및 그중 320,383,519원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8.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430,000,000원 상당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기한 2015. 8. 27., 보증비율 85%, 보증금액 365,6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이에 연대보증 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손해금, 대지급금 등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2015. 8. 21.경 보증금액 348,500,000원, 보증기한 2016. 8. 26.로 한 차례 보증조건이 변경되었고, 2016. 8. 26.경 보증금액 314,500,000원, 보증기한 2017. 8. 25.로 보증조건이 다시 변경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던 중 2017. 8. 2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원고는 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7. 11. 16.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20,383,5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대지급금은 1,704,335원, 미수위약금은 1,342,44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부터 연 10%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