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6.21 2018구단7314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3. 11. 1.부터 1980. 12. 31.까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D탄광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4. E이비인후과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고 2017. 4. 2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소음노출에 따른 업무적 요인과 연령 증가, 기존질환 등 업무 외의 요인이 혼재되어 발생한 난청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노출 경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이상의 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나, 2011년에 F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와 2016년에 E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양측 청력손실이 40.8dB 로 측정되었는데, 그 이후 소음에 노출된 바 없음에도 2017년에 G종합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에서 원고의 양측 청력손실이 69.2dB 로 측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단기간에 난청이 악화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난청과 굴진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