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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4 2016구단105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7. 24.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제관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B병원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아 2016. 3.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원고가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되고 원고의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8데시벨, 좌측 62데시벨(어음명료도 우측 92%, 좌측 88%)로 측정됨에 따라 원고의 ‘양측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그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9급 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7.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7호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청력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 7호보다 더 중한 제7급 2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B병원 이비인후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55데시벨, 좌측 50데시벨로 측정되고, 원고의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임. 2) 특별진찰의(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이비인후과) 원고의 난청은 작업 중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됨. 원고의 청력역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8데시벨, 좌측 62데시벨(어음명료도 우측 92%, 좌측 88%)로 측정되고, 검사의 신뢰성은 약 70%로 보임. 원고의 양측 고막 및 중이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음. 3) 진료기록감정의(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이비인후과 원고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청력의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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