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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7267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탈리아 소재 AMICA CHIPS S.P.A.(이하 ‘AMICA CHIPS사’라고 한다)가 제조한 감자칩의 일종인 ‘AMICA CHIPS’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5. 5. 4. 피고로부터 ‘AMICA CHIPS 오리지날 100g’(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1개당 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고 이를 소분하여 국내에 독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최초 수입 주문 수량은 40,000박스(1박스당 14개, 합계 560,000개)로, 최초 수입 주문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16,000,000원 1,000원/개 × 40,000박스 × 14개/박스 × 1.1 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제품의 공급가격) 피고는 원고에게 “(별첨1) 납품단가 및 조건명세서”의 “제1조 (납품단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다.

제6조 (반품)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한 제품에 관한 제조 내지 유통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고로부터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7조 (주문절차)

1. 원고는 피고가 사전 승인한 주문서 양식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입하고 전자메일로 주문한다.

제8조 (납품 및 인도조건)

1. 납품조건은 “(별첨1) 납품단가 및 조건명세서”의 “제4조 (납품조건)”에 따른다.

4. 제품의 멸실, 손상, 변질, 수량 과부족 또는 품질 불량 기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원고는 즉시 그 사유와 내용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가 승인하는 양식에 따라 운송인 또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자의 서면확인을 받은 후 해당 제품을 피고에게 반환한다.

(별첨1) 납품단가 및 조건명세서 제2조 (수입 주문) 최초 수입 주문 수량은 아미카칩스 감자칩 오리지날 100g 40,000박스이며(1박스 기준 14입)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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