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A’라는 상호로 쥬얼리, 액세서리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정보통신기기 도매업, 패션잡화, 코스메틱 등의 개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 B과 피고가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가 공급하는 제품을 원고가 매입하여 판매함에 따라 상호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물품의 공급과 판매) ① 원고 B은 피고의 General Terms and Conditions(첨부1)를 따른다.
② 피고는 원고 B에게 ㈜스와로브스키에서 공급받은 금액을 대비 15%의 공급률(VAT 포함)로 제품을 제공한다.
계약조건에 피고가 원고 B에게 금 오천만원을 차용해 주며 원고 B은 계약기한까지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는 피고가 제조/수입 또는 취급하는 제품을 공급 능력의 범위 이내에서 원고 B 에게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공급하는 제품의 종류, 품목 및 수량은 양 당사 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대금결제) 결제방식은 월 마감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일에 피고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1002-351-752823)에 입금 완료한다.
제1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한다.
나. 원고 B과 피고는 2014. 7.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 B은 2014. 7. 17.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는 기존에 원고 B이 ‘A’ 상호로 해온 도소매업의 영업을 승계하였다.
상호 지속가능한 거래를 위해 스와로브스키 SWAN 및 MTA 거래 관련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1. 원고 회사는 물품대금 관련 일람출급어음 3억 원에 대해 피고에 공증하기로 한다.
2. 10~11월 중 홈쇼핑 방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