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설계 및 감리 업을 영위하는 ‘C 사무소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 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서울 강남구 F과 G에서 진행되는 모텔 신축 공사에 대한 건축설계 감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소방 ㆍ 전기 ㆍ 통신 공사 감리를 맡아서 해 주면 매월 용역 비로 250 만원씩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소방 ㆍ 전기 ㆍ 통신 공사 감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정대로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합계 2,750만원 상당의 소방 ㆍ 전기 ㆍ 통신 공사 감리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방 전기통신 감리 용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