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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5 2019가단507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분할 전 서귀포시 C 대 509㎡(2018. 10. 12.경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는 D, E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고, 분할 전 서귀포시 F 대 314㎡(2018. 10. 12.경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는 G, D, E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그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이 공유한 E, D, G은 4촌 형제지간이다

(위 세 명의 아버지가 형제지간이다). D는 1991. 5. 20.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D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E은 1991. 1. 10. 자식이 없이 사망하였고, 아내인 피고 B가 E의 위 각 지분을 상속하였다.

G은 1999. 11. 13. 사망하여 아내 H과 자녀 I, J, K, L, M, N, O, P, Q이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G을 상속하였는데, 2019. 4. 25. 각 그 해당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2019. 4.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E, G, D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이 공유하던 중 E은 자식이 없이 사망할 것이 예상되자 1989. 9. 18.경 원고에게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아버지의 처 및 형 R, S에 대한 봉제사와 묘소 벌초를 하여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였다.

원고는 E이 사망한 1991. 1. 10.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20년이 지난 2010. 1. 11.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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