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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노36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D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투자금 2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해외투자유치가 계획대로 진행되던 중 D의 잘못으로 투자유치가 무산되었다.

3) 피고인이 L을 인수하기 위해 C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 2억 원을 빌려 갔던 AB이 중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D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은 C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투자받거나 3억 원을 빌릴 당시 주식회사 H을 겨우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딱히 위 회사의 영업 실적도 없었다(수사기록 1권 191쪽). 2) 피고인은 투자금과 차용금을 본래 목적인 일본의 투자금 유치나 L 인수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부분 본인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특히 차용금 3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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