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노256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M이 투자를 할 당시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 사실 오인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동업 약정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귀속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공모하여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이 변소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은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범행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은 2009. 4. 17. 경 구속되자 2009. 5. 경 피고인 B과 동업 약정을 체결하여 법무법인 F의 의정부분사무소 형태로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던 법무법인 E의 사무실을 유지하되, 그 사무실의 자금관리 등은 법무법인 F의 G에 있는 사무실과 분리하여 피고인의 처인 H이 맡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