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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7고단615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28.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2017 고단 6153』 피고인은 2017. 7. 31.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 아로나 민 씨 플러스( 영 양제) 등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양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2.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6851』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G 은행 계좌 (J) 로 1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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