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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손해 배상금으로 배상 신청인 C에게 11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2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49』 피고인은 2018. 1. 20. 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H I 카페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돈을 보내주면 그래픽카드 8개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K 명의의 L 은행 계좌 (M) 로 13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26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771』 피고인은 2017. 12. 경 오산시 N에 있는 O PC 방에서 인터넷 I 카페 게시판에 ‘P 드라이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 초과 상태 여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3. 10:47 경 피고인 명의의 R 은행 계좌 (S) 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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