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춘천시 C 이장으로서 위 C의 국유임산물 채취대가로 기부된 금원을 수령하는 등 마을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8.경 D로부터 10,000,000원, 2011. 11. 7.경 E으로부터 1,500,000원, 2011. 11. 22.경 F로부터 1,500,000원 등 국유임산물인 잣을 채취하는 대가인 마을기부금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C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9. 국유림계약금 1,625,030원을 납부하고, 2011. 12. 12.경 G, H, I, J, K 등 마을주민 15명에게 각각 55만원씩 합계 825만원을 교부하고 그 나머지 2,574,97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위 2,574,9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C 마을 주민 과반수 이상이 2011. 8. 28.경 잣수입 중 30%를 이장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장경비로 사용하도록 집행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이장경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C 마을 주민들이 잣수입 중 30%를 피고인이 이장경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회관 도배 및 장판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마을이장이던 피고인에게 그 집행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마을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춘천 시내를 오가고 국유림관리를 하면서 그 중 상당액을 차량운영비, 식대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