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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10.31 2012고단4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1. 3. 7.경부터 2012. 1. 25.경까지 경남 함양군 B관리소에서 일반서무 및 세입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소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국유임산물에 대해 매수인들이 입찰 당시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관리소 명의의 계좌(농협 C)로 입금받은 후 매수인들과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면 그 입찰보증금을 돌려주고, 그에 따라 내부결재를 거쳐 국고수납을 위한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그 무렵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일부 매수인들이 국유임산물의 조속한 인도를 위하여 국유임산물 매각계약 직후 국고수납을 위한 고지서 발급을 기다리지 않고 위 계좌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대신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 국고수납하는 방식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기화로 매수인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계좌로 국유임산물 매각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22. 및 같은 달 30.경 위 관리소에서 그 무렵 국유임산물 매수인인 D로부터 위 계좌로 국유임산물 매각대금 합계 3,31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30.경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53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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