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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515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4. 4. 17:34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남동IC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6. 4. 4. 17:34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남동IC 부근에서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가 탑승한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발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2 신청원인(다만 각 ‘신청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각 ‘원고’로, 각 ‘피신청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각 ‘피고’로 본다)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843,3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부터 2019. 4.경까지 466회에 이르는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부상에서 회복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골프장경기도우미(이하 ‘캐디’라고 함)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그 업무 횟수가 사고 이전보다 상당히 줄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을 산정하면 적어도 20,948,000원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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