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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나493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398,818원 및 그 중 3,078...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6. 9. 2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12,000,000원을 기간 10개월, 이율 및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15,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D 및 피고는 위 대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기한 상환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C은 2017. 6. 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였고, E은 2018. 1. 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채권양도위임을 받은 E 및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9. 7. 2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잔여 원리금은 3,398,818원(= 잔여 원금 3,078,946원 이자 319,87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보증한도액인 15,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잔여 원리금 3,398,818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3,078,94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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