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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47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9. 12:30 경 대구 북구 중앙대로에 있는 대구은행 통일로 지점 부근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품종 불상의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였고, 이러한 경우에 애완견을 기르는 피고인에게는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하고, 입 마개 등 보호 장구를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애완견이 피해자 C(65 세 )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 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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