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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30 2016고단4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23:0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 D(43 세) 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종 골 관절 내 분쇄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계단에서 떨어진 상태로 CCTV에 의해 촬영되는 장소를 찾아 가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위 노래 연습장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 죽을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치켜들어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술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을 한 수단,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해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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