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4. 4. 3. 21:40 경 무렵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49 세) 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놈 아, 좆 까는 소리 하고 있네,
예전에는 불러 주더니 왜 이제 안 부르는 거냐,
너 이 새끼, 당장 10만원 가져와, 안 가져 오면 신고한다 ”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금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협박 및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4. 4. 12. 20:00 경 무렵 속초시 B에 있는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 한 번 맛 좀 볼래
”라고 말하여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앞전에 있었던 고소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 ”라고 말하며 위 과도 손잡이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내리쳐 위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녹취록, 문자 메시지 내역
1. 현장사진,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