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2:00 경 B, C와 공동하여 서울 구로구 D, 지하 1 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2 세) 가 욕설을 하며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의 옷을 잡아 당기고, C 와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B도 함께 손으로 피해자를 2~3 회 가량 때렸다.
이어 C는 위 노래 연습장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노래 연습장 계단까지 뒤쫓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C와 함께 넘어지면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콜 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F)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접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폭행 현장 씨씨 티브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