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1. 00:05 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달아난 피해자를 따라가 상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이르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 꺼내
그 곳 바닥에 던지고 그 중 1개( 총 길이 23.5cm , 칼날 길이 12.8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0, 13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