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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나47238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 참가로 생긴 부분은 원고 보조 참가인이 부담하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보조 참가인은 2020. 1. 8. 00:30 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한천 교 부근 동부 간선도로를 지나던 중 그 곳 도로 2 차로 바닥에 떨어진 타이어를 충격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차량의 하부, 좌측 앞바퀴 등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20. 2. 13. 위 보험계약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원고차량 수리비로 327만 원(= 총 수리 비 377만 원 - 자기 부담금 50만 원) 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6 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동차 전용도로 인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장애물을 제거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 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야 한다.

나. 판단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도로의 설치 후 제 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 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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