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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1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16:0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2동에 있는 북침산네거리를 침산네거리 방향에서 무림제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범퍼 등 수리비로 751,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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