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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7 2015고정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안경원 앞 교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천안세관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천안서초등학교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차량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에 앞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가 3,842,13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F, H), 견적서(G)의 각 기재

1. 현장 약도 및 사고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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