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 B 명의의 C 벤츠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0.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사거리 방면에서 코엑스사거리 방향 편도 8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3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과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과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좌측 뒷문 등을 수리비 576,693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피해차량), 진단서(D)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