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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3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8』 피고인 A는 2017. 12. 2. 01:38 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B의 뺨을 때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제지 당하자 “ 함 해보자 씹할 놈 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010』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8. 3. 8. 21:45 경 창원시 성산구 F 건물, 3 층에 있는 G 노래 주점에서 H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발견하고 “ 손 빼고 불러 라 건방지게 ”라고 소리를 질렀다가 피해자 I( 여, 61세 )으로부터 “ 나이가 몇 갠데 함부로 말하느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9. 00:50 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마당에 가래침을 뱉고, 이를 목격한 경장 K으로부터 “ 거기에다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합니까.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 어이 씨 발 삼촌 내가 침 뱉은 게 어디 있노, 어디 이 씨발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신 발을 벗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계속해서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7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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