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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0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1: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친구인 D,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구인 D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모서리로 뒤통수를 내리찍었고, 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출혈이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소파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뒤꿈치로 내리쳤다.

그리고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은 것으로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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