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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243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대구시 달성군 B 아파트 102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E 명 의의 수협 계좌 (F)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16,16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사이트에서 위 금액 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동일한 기간 동안 상습으로 국내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사다리 게임의 홀 짝에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

1. 수사보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 처 사진)- 사진

1. 거래 내역,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출금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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